2022.03.23 발의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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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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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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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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