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감면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면제 기한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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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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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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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소납부세제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최소한의 금액(예: 15%)은 납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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