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사회복지법인과 마을 공동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법인 지원 지속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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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은 날짜까지 면제했어요.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은 날짜까지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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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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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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