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 소유를 위해 부동산이나 선박을 취득할 때 면제해 주던 취득세의 혜택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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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
변경 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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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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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선박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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