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 소유를 위해 부동산이나 선박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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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부동산 및 선박 취득 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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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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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회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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