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세금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세제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이라는 제한 조건 없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라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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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제한을 없애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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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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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사거나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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