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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취득세 및 재산세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등을 비롯하여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그래서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7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