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세제 혜택 연장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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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 취득 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
변경 후
2023년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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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한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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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해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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