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고, 이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배기량 제한 완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을 기존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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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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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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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기량
자동차 엔진이 한 번에 내뿜는 가스의 양으로, 보통 자동차의 크기나 힘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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