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기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기존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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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변경 후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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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기량 기준에 따른 세금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득세나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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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기량
자동차 엔진이 한 번 작동할 때 내뿜는 가스의 양을 말하며, 보통 자동차의 크기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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