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바퀴 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이륜형 자동차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 변경
기존에는 바퀴가 2개인 '이륜자동차'만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앞으로는 삼륜이나 사륜 등 바퀴 수와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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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제4호
변경 전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변경 후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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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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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바퀴가 2개인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삼륜이나 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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