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