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 종사자가 사용하는 이동 수단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화
기존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는 바퀴가 2개인 차량만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바퀴가 3개나 4개인 초소형 자동차도 배달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바퀴 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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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변경 전
배달 중개자가 배달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배달 중개자가 배달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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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바퀴가 2개인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초소형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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