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