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세제 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