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많은 차량에만 세금을 면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배기량이 3,500cc인 차량까지 포함하여 혜택을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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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명 차량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함
변경 후
장애인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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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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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자동차, 건물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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