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상호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상호금융기관 지원
폭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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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업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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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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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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