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관련 세제 지원 연장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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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 관련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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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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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축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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