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도 등 서민금융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위해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협이나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제공받는 부동산 등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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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2025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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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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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내어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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