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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협 또는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를 경감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 기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복지사업, 공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이들 조합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특례 각각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조합법인이 서민금융기관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제87조 및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