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1세대 1주택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재산세를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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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 중 9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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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기거나 각종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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