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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국민부담과 연동되어 있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됨.
이에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재산세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 중 9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3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4(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