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 시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임업후계자가 임업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과 보전산지 취득 시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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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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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야
산림이나 임야를 포함하는 산지의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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