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보전산지를 취득(99만 제곱미터 이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 및 임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된다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