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다자녀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상속받을 때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시 취득세 추징 제외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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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추징을 면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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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이 있는 물건(자동차, 건물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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