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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의 사망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