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상호금융기관이 부실 조합을 인수할 때 내는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율 확대
현재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합병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때 85%만 감면해주던 규정을 없애고, 계약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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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상호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85% 감면 제한 규정(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합병 시에도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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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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