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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전 육성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간에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및 계약이전을 통해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만 감면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소상공인 등을 회원·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268건
6,662백만 원이나,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0건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와 동일하게 100% 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