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 면제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지만, 특정 제한 조건 때문에 실제로는 85%만 감면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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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변경 전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85%만 감용율을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서도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한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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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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