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확실하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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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변경 후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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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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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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