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세금 혜택 확대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시설 확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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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과 세금 추징을 위한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세금 추징 관련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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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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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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