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서 삭제>
현행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로 한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이 경우 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마.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개정안⑦ ----------제6항-------------------------------------------------------------------------------------------------------------------------------------------------------------------------------------------.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