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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어업(양식업을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