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권, 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