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대상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재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이 2024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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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귀농인이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귀농인이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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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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