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귀농인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귀농인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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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했어요.
변경 후
같은 감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경감 적용 기한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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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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