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지역농협·지역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이상 기후, 농촌인구의 지속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