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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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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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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