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하여 폭우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관련 세법에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신체ㆍ재산ㆍ심리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도우며 이들의 피해를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떠안으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4(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