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및 관련 단체8건
농어민과 농어업 관련 단체의 생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6조개정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7조개정농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조개정자영어민 등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조개정농업법인이 영농이나 유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조개정어업법인이 어업이나 유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4조개정농·수협중앙회 등이 농어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87조개정신용협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복지 및 교육 시설8건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교육 환경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19조개정어린이집이나 유치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 제19조의2개정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20조개정노인복지시설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21조개정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40조의3개정대한적십자사의 의료외사업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41조개정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줘요.
- 제44조개정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44조의2개정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이 면제돼요.
주택 및 출산·양육3건
내 집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요.
- 제36조의5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줘요.
- 제57조의4개정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연구·문화 및 환경5건
기초과학, 문화예술, 녹색건축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 제42조개정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예요.
- 제45조의2개정기초과학연구 관련 기관이 연구용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대상 기관도 확대돼요.
- 제47조의2개정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52조의2체육진흥이나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64조개정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을 취득할 때,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기업 및 산업 육성7건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57조의2개정기업합병이나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정비돼요.
- 제57조의3개정중소기업 자산 매각 및 임대와 관련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초과분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수도권 외 지역 재산세 감면 비율과 대상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58조의3개정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0조개정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수도권 외 지역 혜택도 강화돼요.
- 제78조개정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게 2025년 말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감면해줘요.
-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줘요.
공통 및 기타 특례9건
기본 원칙, 국가유공자 예우,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에요.
- 제4조개정지방세 감면 조건이 정책 추진의 긴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특정 상황에 대한 감면 근거가 추가돼요.
- 제14조의2삭제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이 사라져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5·18민주유공자 단체도 포함돼요.
- 제65조개정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항공기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75조의4개정재산세 감면 후 1년 내 미사용이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시 세금이 추징돼요.
- 제83조개정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존 면제 및 경감 혜택이 유지돼요.
- 제92조개정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특별재난지역 사망자 관련 세금 면제가 신설돼요.
- 제177조의2개정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대상에 제36조와 제36조의5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80조개정중복 특례 적용 시 제외되는 조항에 제66조 제1항이 새롭게 포함돼요.
시행·경과조치1건
세금 감면 관련 기본 원칙 및 소득세 적용 기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