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해주는 취득세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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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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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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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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