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주어지는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3년 연장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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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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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연장 개정이 이어지는 구조라서,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공백 없이 연장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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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특정 날짜까지만 적용되도록 미리 정해둔 종료 시점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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