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금을 받아 집을 마련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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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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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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