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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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
변경 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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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성취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재단)을 기본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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