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3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