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과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 동등한 학력·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그 설립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물론,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아울러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7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