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강화
대한적십자사가 구호 및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기존의 25% 경감에서 전액 면제(100% 감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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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호·복지사업(기존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경감하며, 그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구호·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전액 면제하고,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단,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 등은 제외돼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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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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