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사자사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위기가정 등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사회복지법인은 구호ㆍ복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호ㆍ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현행
개정안
제4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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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