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별정우체국이 세금 감면과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및 면제 기간 연장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고, 재산세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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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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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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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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