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제 혜택 연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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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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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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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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